8조(기본조직) 본 교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과 직분 등을 둔다.
1. (조직) 공동의회, 운영위원회, 교우협의회
2. (직분) 목회자와 장로
3. (기타) 기구와 부서
4. 조직과 직분, 기구와 부서는 공동의회 및 규약의 개정을 통해 신설 또는 변경할 수 있다.
9조(공동의회)
1. 정기 회의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의장은 목회 자로 한다. 정기회에서는 상정된 안건 외에 자유로운 발의를 통해 교회의 제반 문제
를 논할 수 있다.
2. 교인 10인 이상 또는 운영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임시 공동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임시회에서는 상정된 의제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3.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동의회의 모든 심의 사항은 출석자 과반수의 찬 성으로 결정한다.
4. 공동의회는 2주일 전에 안건을 공지해야 하며, 서기를 지명한다.
5.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공동의회에서 의결 또는 승인 받아야 한다.
(1) 목사의 청빙과 연임, 장로의 선출과 연임, 그리고 직분자의 해임과 관 련된 사항
(2) 각종 예산의 확정 및 결산 보고 사항
(3) 교회 규약 및 시행 세칙의 제정과 개정
(4) 교회 기구의 설치와 폐지
(5) 교회 연합 등 외부 기관과의 관계 설정
(6) 운영위원회 위원 인준, 감사 선출
(7) 기타 공동의회에 상정된 안건
(8) 본회에서 발의되어 출석 교인 과반수 이상으로 동의된 안건
10조(교우협의회)
1. 교인은 누구나 교우협의회의 회원이 되며 예배 및 교회 운영과 관련한 제반 문제의 논의에 참여한다.
2. 정기회는 매년 공동의회 정기회 이전에 개최하며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교우협의회의 회장을 선출한다.
3. 교우협의회 회장은 목회자를 제외한 교인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4. 교우협의회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거나 교인 5인 이상의 요구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개최한다.
11조(운영위원회)
1. 본 교회는 예배의 진행 및 선교, 교회의 관리 등 교회 운영 전반에 걸친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은 목회자(부목회자 포함), 장로, 교우협의회장, 그리고 교회 조직에 의한 각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내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회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공동의회에 그 심의와 의결을 상정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는 격월 정기회를 열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구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운영위원회의 일반 의결은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12조(감사)
1. 감사는 교회의 재정 및 사무 일체에 관해 감사 활동한다.
2.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고 중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정기 공동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13조(목회자)
1. 목회자는 한백교회의 목적과 정신에 근거하여 설교, 교육, 심방, 성례식 집전 등의 목회 활동에 종사한다.
2. 본 교회의 목회자는 한백교회의 목적과 정신에 반하지 않는 한 목회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3. 목회자의 청빙은 청빙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교회는 목회자의 청빙을
위해 한시적으로 청빙위원회를 둔다. 위원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청빙위원회는 활동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4. 목회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재신임을 통해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은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5. 목회자가 연임할 경우 제7년째에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 안식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하로 유급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인 실시 시기와 방법은 운영위원
회에서 정한다.
14조(장로)
1. 장로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과 교회 재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2. 장로는 본 교회에 3년 이상 출석하고 35세 이상인 세례 교인 중에서, 한백교회의 목적과 정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선교 방향에 동의하는 자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장로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중임할 수 있다.
15조(부목회자)
1. 교회는 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목회자를 둘 수 있다.
2. 부목회자는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청빙한다.
3. 부목회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의결로 중임할 수 있다. 기타의 청빙 조건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공동의회에서 승인한다.
16조(각종 기구) 본 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와 조를 둘 수 있다. 각 부서에는 부장과 부원을 둘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예배부는 예배 및 성례에 관한 일체 사항을 의논하고 집행한다.
2. 선교부는 국내외 선교에 관한 일체 사항을 의논하고 집행한다.
3. 교육부는 교회 내와 교회 밖의 교육에 관한 일체 사항을 의논하고 집행 한다.
4. 재정부는 교회 재정에 관한 일체 사항을 의논하며 집행한다.
5. 조는 전 교인으로 구성하며, 4개조 단위로 교회 내와 교회 밖의 봉사에 관한 일체 사항을 담당한다.
6. 기타 필요에 따라 소모임을 둘 수 있다.
17조(회의)
1.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이나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특수한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거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회의
의 진행과 의결은 대면 회의에 준한다.
2. 공동의회의 개회 정족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일정한 기준으로 정한 인원 이상으로 한다.